여성노조 활동/간접고용노동자

[스크랩] 7/9 (월)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기자회견!

인천여성노조 2012. 7. 12. 10:26

 

 

 

 (위 사진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 황영미 위원장님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유니온, 민주노총, 한국놏오, 민주통합당 김경협,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이 함께 하였습니다.)

 지난 7월 9일 월요일,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있었습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13년도 최저임금을 4,860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근로자 공익위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최저임금입니다.

 

따라서 기자회견에서는 양대 노총의 근로위원들은 공익위원자리를 사퇴하고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내용은 

첫째, 노사에서 각각 알아서 공익위원을 뽑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최저임금법으로서 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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