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조 활동/학교비정규직

속보] 행정소송 결과- 학교비정규직 교육감이 사용자

인천여성노조 2013. 1. 16. 15:07

오늘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학교비정규직노조들의 교섭당사자는 학교장이 아니라

행정기관 단체장(교육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소송을 핑계로 교섭을 미루던 9개지역 시도교육청도 이제 교섭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 가열찬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쟁취합시다!

 

임.단협 승리를 위해 힘차게 나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