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서 선생님
출산휴가가 예정되어 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사서 선생님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무언의 퇴사압력을 가 해 오더니..
8월 20일 출산휴가 들어가기 직전인 8월 17일
학교는 일방적으로 365일 근무에서
재량휴일등을 제외한 282일로 근로계약을 변경할 것을
통보 해 왔습니다.
더이상 참을 수 없게된 사서 선생님은
노조에 가입을 하고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임신한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무일수 축소 통보를 하는것은
임신 출산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이니 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또한 본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근무일수를 조정.. 그것도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행위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학교측에 노조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학교는 지난주 금요일.. 근무일수 축소와 관련한 통보 내용을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의 권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결코 해결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