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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최저임금 4,680원 입니다.

인천여성노조 2012. 7. 2. 21:22

 

 

 

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 4,680원 입니다.

최저임금은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일을 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통상적으로 주 5일근무)의 경우 월 급여는

 

4860원 x 209시간(소정근로시간) = 1,015,740원

 

201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도 법적으로 주 40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토요일에도 일을 할 경우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기본급의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각종 노동법, 임금, 체불임금, 휴가, 해고, 출산휴가, 육아휴직등에 대해 궁금한점은

전화주세요..

 

여성노동자 권리찾기 상담센터 : 032-431-3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