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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입법예고문

인천여성노조 2012. 6. 13. 14:34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가

통합진보당 강병수 시의원 발의로 입법발의 되었습니다.

 

20일 상임위 일정을 거쳐서..

29일경 본회의에 상정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8일까지 사전 의견청취 기간입니다.

그 기간까지 많은 의견을 시의회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2-440-6262

팩스 : 032-440-8784

이메일 : tico@korea.kr

 

입법예고문 첨부합니다.

9_입법예고문.pdf

 

9_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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